1.
chat GPT는 대놓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정확도도 어처구니없이 떨어져서
코파일럿이랑 노가리 까는 경우가 많다.
2.
노가리 까다가 디지털사용권 상속 이슈가 떠올라서 몇 가지 물었더니
GOG랑 스팀이랑 좀 다르다고 답을 내놓았다.
GOG와 Steam은 모두 디지털 게임 플랫폼이지만, 사용권 상속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꽤 다릅니다. 아래에 비교해볼게요:
⚖️ GOG(Good Old Games)의 상속 정책
항목 내용
🔓 DRM-Free 게임은 DRM 없이 제공되어, 외장 하드 등에 백업 가능
✅ 상속 가능성 법원 명령이 있으면 계정과 게임 라이브러리 상속 가능2
📄 요구 서류 사망자의 GOG 계정 정보, 법원 명령서, 이메일 주소 등
⚠️ 주의사항 각 게임의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GOG는 사용자의 유언이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계정과 콘텐츠를 상속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GOG는 사용자 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증빙이 필수예요.
🚫 Steam의 상속 정책
항목 내용
🔐 DRM 존재 게임은 DRM으로 보호되며, 계정과 콘텐츠는 Steam이 소유
❌ 상속 불가 Steam은 계정 및 게임의 상속을 명시적으로 금지
📄 약관 내용 계정은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 유언장으로도 이전 불가
⚠️ 예외 없음 Steam 고객지원팀도 상속 요청을 처리할 권한 없음
Steam은 “계정 및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언장을 통한 상속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계정 공유나 가족 간 사용도 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비교
플랫폼 상속 가능성 법적 절차 백업 가능성
GOG 가능(법원 명령 필요) 법적 증빙 필수 가능 (DRM-Free)
Steam 불가능 약관상 금지 불가능 (DRM 존재)
꼬랴님이 혹시 GOG 계정을 상속받고 싶거나 Steam 계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법원 명령이나 유언장 작성 시 구체적으로 해당 계정과 콘텐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유언장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
xbox 스토어는 이 상속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ㅑㅇ?
🎮 Xbox 스토어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상속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oft의 Xbox 서비스 약관을 보면, 계정 및 콘텐츠는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로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어요:
⚖️ Xbox 스토어의 상속 관련 입장
🔐 계정은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 Xbox 계정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구매 내역이 연결된 비양도 계약으로 간주되며, 사망 시에도 자동 상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 공식 약관에 상속 조항 없음 Microsoft의 Xbox 서비스 약관에는 사망 시 계정이나 콘텐츠를 상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Steam과 유사한 입장이에요.
🧾 법적 요청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음 Microsoft는 일부 국가에서 법원 명령이나 유언장 등 법적 문서가 있을 경우, 계정 접근을 허용한 사례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는 공식 정책이 아닌 예외적 처리로 보입니다.
☁️ 클라우드 저장 및 가족 공유 기능 Xbox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 가족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는 계정 자체의 상속과는 별개이며, 사망자의 계정을 그대로 이전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 요약하면
항목 Xbox 스토어
상속 정책 ❌ 명시적 상속 정책 없음
계정 양도 ❌ 약관상 금지
법적 요청 ⚠️ 일부 사례에서 예외 처리 가능
가족 공유 ✅ 일부 콘텐츠 공유 가능 (계정 상속은 아님)
이렇다고 한다.
3.
스팀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의 출처를 찾아가보니 2024. 5.경에
IT WORLD라는 매체에 Michael Crider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나온다. 옮겨본다.
지난주 스팀은 스팀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상속자에게도 계정을 물려줄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PC 게임 상속을 금지하는 이 정책은 최근 제정된 미국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스팀의 주장 “게임은 소유 대상 아냐”
Delete12345라는 ID를 사용하는 한 리셋에라(ResetEra) 게시자는 스팀 지원 담당자에게 자신이 사망한 후 유언장을 통해 스팀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익명의 지원 담당자는 스팀의 계정 이전 유예 조치는 사후에도 유효하다는 짧은 메시지로 회신했다.
“안타깝게도 스팀 계정과 게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스팀 지원팀은 타인에게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거나 계정의 콘텐츠를 다른 계정과 병합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언장을 통해 Steam 계정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온라인 계정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 상식과도 상통한다. 밸브는 오래 전부터 일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팀 계정과 게임을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사용자는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계정을 이전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스팀 정책을 대놓고 위반하면서 스팀 계정을 사고 파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사망한 후 스팀 계정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적절해 보인다. 스팀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고, 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 개의 게임 타이틀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먼지가 쌓여가는 귀중한 컬렉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게이머가 있고, 가족들은 그 게임 컬렉션을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밸브의 스팀 서비스 약관은 스팀 구독자 계약(Steam Subscriber Agreement)이라고 한다. 구독자 계약이라는 애매한 명칭이 원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장황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고,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는 디지털 재화 액세스에 동의한 것이다. 일회성 결제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구독’이며, 스팀과의 계약은 해당 디지털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 스팀 계정은 절대로, 또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정 판매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타인이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경우(그 후 비밀번호와 결제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밸브는 스팀 구독자 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모든 온라인 계정에서 흔히 적용되는 내용이다.
- 밸브와 파트너 퍼블리셔 및 개발자는 게임과 콘텐츠를 포함하여 스팀 계정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사용자의 ‘구독’은 해당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한된 허가이며 게임의 소유권(사본도 역시)은 아니다.
- 스팀 구독자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 소송(단일 법률팀이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음)을 포함하여 밸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대신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 이는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 약관 조항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합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중재 조항으로 인해 그러한 소송이 중단될 수 있다.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부 미국 주법에서는 상속자의 스팀 계정 액세스를 허용한다
사용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수 없다는 밸브의 입장은 미국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은 개정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 신탁 접근법(RUFADAA)으로, Slawrfp라는 사용자가 스팀 서브 레딧 게시판에 설명한 바 있다.
RUFADAA는 망자의 친척이나 상속자가 디지털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며, 목적은 유언 집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언 집행자는 사망 후 자산 분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정부 기관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앤드 윌(Trust & Will)이 설명하는 것처럼 RUFADAA는 연방법이 아니라 미국 개별 주에서 자체 법률에 추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며, 개별 주 입법자가 원하는 대로 법을 수정할 수 있고, 실제로 수정한 적도 있다. 이 법(또는 일부 변형 법)은 미국 47개 주에서 제정되었고, 현재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에서 입법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아직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루이지애나 주뿐이다.
즉, RUFADAA는 사용자가 사망한 후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 서비스에 저장돼 있더라도, 유언장이나 기타 문서로 허가를 받았다면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액세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물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이 포함돼 있다. 스팀 계정에 게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스팀 계정 내 게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팀 이용 약관과 상충되는 부분
그렇다면 대다수 미국인은 스팀 계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 주의 버전과 거의 동일한 펜실베니아 주 버전의 RUFADAA를 읽어 보면, 짧은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유형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디지털 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섹션 3904(디지털 자산 공개에 대한 사용자 지시 관련)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
피상속인, 보호 대상자, 본인 또는 합의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지닌 수탁자는 수탁자가 보유하지 않거나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다.
면책 조항이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려는 기술 기자의 시각으로 설명해 보면, RUFADAA가 제정된 주에 거주하는 경우, 유언장에서 스팀 계정 액세스 권한을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도 모든 미국인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물려 받은 액세스 권한을 실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스팀 구독자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밸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언제든 액세스 권한을 취소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실행자가 스팀 시스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스팀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해도, 게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또는 명목상 게임 가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계정에는 실제로 물리적 또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투려는 사람은 스팀 구독자 계약 내 중재 조항의 구속력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인 것만은 확실하다.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소유권 개념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 외 다른 많은 국가의 법적 체계는 여전히 정보화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게임 스토어 계정과 그 안의 게임 액세스 권한을 승계하는 문제는 더욱 면밀한 관심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l-itworldkorea@foundryco.com
4.
내가 xbox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게임컨텐츠가 수 백 개다. 물론 스팀에도 있고 GOG에도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이것들을 내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자식이 없다면 모르지만, 난 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 의무를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
민법 제1005조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각 서비스의 계정으로 게임컨텐츠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면 모를까, 돈 내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소유권이 아니라 컨텐츠사용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속이 안된다고? 씨발 장난해?
내가 영문으로 된 이놈쉐키들 서비스 약관을 다 검토해보진 못했다.
그런데 아마도 상속에 관한 내용은 없겠지. 상속에 관한 내용이 약관에 없다면, 상속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법률에 따라야되니 상속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번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입법행정을 이미 먹어치웠고 사법도 작살내고 있는 찢짜이밍과 더부러만주셰셰패거리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만, 결국에는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