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3.02.17 봉대리 후기
  2. 2010.12.04 경매 OTB BBS 글
工夫/부동산관련2013. 2. 17. 16:37


1.
변호사가 쓴 경매책.
처음에는 뭐야?  그랬는데 보니깐 볼만함.



2.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매물로 나온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건 법률로 압류의 효력이 부여되서) >>>    즉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
정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운명에 놓여있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지상권 있는 경우 보지도 말 것. 지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지만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약정한 지료는 실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등기부상 지료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조차 불가능.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도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음. 지역권 등기부에 등재됨.

등기된 임차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권자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용익물권은 금전과 관계된 권리가 아니라 배당을 통하여 소멸되지 않기 때문.

담보가등기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권리. 담보가능기가 최선순위라면 배당받고 소멸하니까 문제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위험. 낙찰자가 인수했는데 추후 본등기 하면 소유권 뺏김.
물론 이때에도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채권자들도 억울하다고 버티면서 돈을 안 준다면? 채권자들이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쳐다보지 말 것.

선순위가등기의 판단.
등기부상 모두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기재됨.
담보가등기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으므로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해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등을 접수했다면 담보가등기로 판단 가능.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판단 가능.
2007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등기부에 담보가등기와 소유권보전가등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오......... 이런 게 있었나??

경매에서 주로 문제되는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승소판결의 무용지물화를 막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최선순위로 가처분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이때 추후 가처분권자가 앞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빼앗김. 선순위가처분은 가등기보다 더 위험함. 무조건 피해야.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지역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권자가 달랑 권리신고서 하나만 접수하는 경우, 법원은 이 권리신고를 배당요구로 취급하지 않음. 그래서 문제. 권리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를 배당요구로 보고 담보가등기로 판단하면 안됨. 법원문건 접수내역에 권리신고서만 접수되어 있다면 권리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문제된 가등기가 소유권보전가등기임을 밝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

만약 가등기권자가 아무런 신고 제출이 없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강력히 추정된다 하더라도(법원이 유의하라는 공지를 했다 해도) 가등기권자의 신고만으로는 당해 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캐볼 필요는 있음.
음....................담보가등기권자가 물건이 탐나서 일단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권리 신고해 유찰시킨 뒤 저가 낙찰 받으려는 경우 있으므로. 트깋 담보채권액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

조급증 주의. 경매에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

권리분석.

실전대비용 유료정보사이트 가입하여 여러 날에 걸쳐 모의응찰. 수백번 경험으로 낙찰가 감 획득.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전입신고가 기재되는 주민등록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해야만 우선변제권 취득!!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배당요구 해야.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함.
배당요구종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 혹은 이사가면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입주를 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의!
소액임차인인 경우, 임금채권자들인 경우(3개월)
(1) 보증금이 법정 소액
(2)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
(3)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4)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 유지

소액보증금 판단시점은 등기부상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

대항력 발생 시기.

임차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이른바 세대합가 >>> 전입세대열람!!을 떼어보면 최초 전입자 성명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만약 최초 전입자가 임차인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그 란에 기재되므로 세대합가를 포착해 낼 수 있음.  오...........


p147까지... 아놔 책 반환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피치 못하게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 가능.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매물로 나온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법률상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투기 목적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지.

말소기준권리로 들고 있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 즉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원리를 제대로 발견했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운명에 놓여있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라고 보면 되네.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보다 늦게, 즉 후순위로 설정된 금전지급 이외의 권리들도 전부 소멸된다는거야.

등기부상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부상 권리들을 설정일자 순으로 주욱 늘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 즉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낸 뒤 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그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든, 그 외의 권리든 불문하고 전부 소멸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등이 있으면 보통은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되니, 입문 혹은 초보단계에서는 이런 물건은 마치 뱀을 보듯 피해야 한다. 한 번 물리면 원금손실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니까.

즉 등기된 임차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권자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선순위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혹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권자라면 배당을 받고 당연히 말소되지만, 본질적으로 선순위전세권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 즉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외에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데, 전세권을 떠안는다는 건 전세기간 동안 낙찰자가 건물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전세기간이 경과하면 낙찰자가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인 만큼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응찰해서는 안된다...고 정리.

담보가등기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해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 등의 서류를 접수했다면 이를 담보가등기로 보고 응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보고 피해가면 된다.

통상은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어쩔 때는 달랑 권리신고서 하나만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법원은 이 권리신고를 배당요구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 권리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를 배당요구로 보고 담보가등기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이지. 만약 법원문건 접수내역에 권리신고서만 접수되어 있다면 권리신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하네. 권리신고의 내용이, 문제된 가등기가 소유권보전가등기임을 밝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그럴 때는 대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소유권보전가등기이니 유의하라는 공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서 말이야. 경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편집증환자가 될 필요가 있다네.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경매의 세계야.

만약에 말이야.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 권리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강력히 추정되어도 무조건 관심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네.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접수하지 못한 이유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가등기권자가 소유권보전가등기라고 신고해도, 그래서 법원에서 가등기가 인수되니 유의하라는 공지를 했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말게. 가등기권자의 신고만으로는 당해 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내막을 캐 볼 필요는 분명 있기 때문이지. 담보가등기권자가 해당 물건이 탐이 나서, 일단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권리 신고해 하염없이 유찰시킨 뒤 자신이 저가에 낙찰 받을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특히 담보되는 채권액이 경매물건의 시세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가 한 번 욕심을 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보전가등기인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등기권자 자신의 권리신고가 유일하니 말일세.

자신이 임차해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건의 내막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상의 사소한 실수로 대항력을 잃고 나아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배당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때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해 종국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일반인들은 그 내막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계속 유찰을 거듭할 것이고, 결국 이 물건은 매매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그 내막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헐값에 매각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경매 공부는 어찌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외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익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임차인이 등기부상 자신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런 임차인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 이외에, 대항요건 취득 당시 등기부상 자신보다 선순위권리가 없었다는 요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입주를 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 한다.

소액보증금의 판단시점은 경매가 개시된 시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시점도 아닌, 등기부상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이란 말이지! (예전 내가 했던 사건을 떠올려봐!) 등기부상 등재된 담보물권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상 각 권리는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접수번호 순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데, 전입신고일과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에 접수번호라는 것이 있을 리 없으니 결국 우열을 가릴 기준이 없어 부득이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다음날로 정한 것이라네. 여기서 다음날이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를 말한다네.

가족구성원인 부인의 전입신고를 남편의 전입신고로 인정해 주고 있다네.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인데, 이게 경매서적에서 말하는 세대합가의 법리라네.

대법원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에 굳이 차별을 둘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는 전제에서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네.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부동산관련2010. 12. 4. 06:18
1.
경매 하라고 강조하는 분의 팁

재테크를 넘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투자 가르치는 비싼 학원에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젠장 -_-   시간이 있어야 하지 시간이 있어야. Seed머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있잖아?    열심히 좀 살자. 핑계 대지 말고. 치열하게.



2.

인터넷 site, Daum 백과사전에서 재테크를 검색하니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이익을 얻는 기법'이라 정의 돼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를 검색하니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돼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재테크와 투자의 차이는 내가 직접 그 자금을 운용하는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본다.  즉,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적금을 든다던지, 증권사의 펀드에 가입한다던지,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돈을 넣어 두는 행위 일체는 재테크라고 생각한다. 

반면 직접 목돈을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실 거주가 목적이 아닌 순전히 가치상승을 바라고 한 부동산 매입 등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출퇴근길에 경제신문읽고 금융상품 비교해서 세금,이자,수익률 등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곳에 돈을 넣어 두는 것도 단순한 재테크이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투자라면 적어도 그 수익에 내가 상당한 관여를 해야 투자라고 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데, 돈을 버는데는 어느 편이 유리하고 위험은 어느쪽이 더 많을까?

위험이 많은 쪽도 돈을 버는데 유리한 쪽도 투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도 한때는 재테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경제지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되면 아는 건 참 많아진다.  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기게된다.  문제는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은데, 내 재정에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는데 있다. 

 

한 회사 내에 재테크를 전혀 모르는 동료 A는 연리 5%의 적금을 드는데 반해, 재테크 전문가인 B 10% 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펀드같은걸 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쪽이 그나마 나을지는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부자가 될까??

B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모른다.  왜냐면 B가 두배의 수익을 낸다하여 절반만 넣어도 같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5% 더 수익을 낸다해도 결국은 많이 넣는 놈이 많이 둘 중 더 부자가 되게 되어 있다. 

요즘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거기다 재테크에 관심없는 A가 어느날 부모님한테 10억 정도 물려 받게 되고, B는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B는 바로 세상 욕을 하게될지도 모른다.  나는 개 고생하며 공부하고 투자(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를 했는데, 부모 잘만난 A를 따라 잡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만약 B가 재테크 공부로 기초를 다진 다음 투자로 넘어왔다면 어떻게 될까??

투자로 눈을 돌려 연 30%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B가  연봉이 4천만원이고 연소득1억이 단기적인 목표라면 투자로 6천만원의 수익을 내면 된다.  그렇다면, 2억 정도를 투자할 목돈이 있다면 2억 X 30% = 6천만이 되어 연소득 1억을 달성하게 된다.  

이쯤되면 웬만한 주변 직장인들이 다 아래로 보인다.  그 짜릿한 성취감을 뭐라 말할까...

 

그래서 나는 주변에 극히 친한 직장 후배에게 재테크를 넘어서서 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약간의 seed 머니를 만드는 동안만 은행이나 펀드를 이용하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일도 열심히해서 회사 일도 익혀 두고 주말엔 투자를 배우러 다니라고 말한다.  -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딱 1명 봤다.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터 이어서 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직장인이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나이다.  혹시나 어슬프게 배워서 2~3년간 뼈빠지게 모은돈 까먹어 다시 2,3년 고생해야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디 학원이나 홍보하려고 이렇게 긴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직장인들이 재테크에서 투자로 넘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계발이랍시고 책값은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비는 드럽게 덜덜 떨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학원이 2달 과정에 60~100만원 정도하니 영어,수학 학원에 길들여진 우리로썬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가 왜 영어,수학 학원을 그토록 다녔던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직장들어가서 편하게 돈 많이 벌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게 맞다면 직접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데는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

 

나는 올해 학원비로 대략 6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고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을 썼다.  일요일인 어제는 겨우 8번 수강하고 100만원을 내는 비싼 수업도 들었다. 거기다 밥값까지 10만원 써가면서...  이런데 모임에서 저녁밥 값 10~20만원은 쉽게 써진다. 

그리고 아마 내년은 학원비나 책값 지출이 대략 1천만원 정도는 될거같다.  

 

이렇게 펑펑 써댄 지금 내 성적표를 들여다 보자.

올해 9월에 실투자금 1.2억이 들어간 물건이 지금 급매로 팔아도 대략 세후 6천만원 ~ 1.1억 정도의 양도차액이 발생할 게있고, (공동투자지만) 11억 투자해서 1.5년 뒤에 20억이 넘는 돈으로 돌려받을 물건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낙찰받고 소송한 물건이 대략 세후 30% 정도의 수익으로 매매건을 협의하고 있는 물건도 있다.   (물론 허접한것도 있다. 빌라 분양할 계획으로 3명이 10억이 넘게 들여 산 땅에 공동 투자가의 남편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여 삽도 못떠보고 되파는데 급매로 팔아 차액이 2년에 겨우 10% 남짓인 물건도 있다. 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물건도 두건있다.  골치야...T.T) - 나는 35살에 대학때부터 집에서 생활비도 받아쓰지 못했단 것을 감안하면 나쁜 성적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괄호안을 빼고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재테크에서 더 위로 level up하여야 한다.  또 저것들이 책이나 경제 신문에 전달되는 지식으로 만들 수 없을 거란 건 느껴지지 않는가.

 

신문이나 책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는 요즘 보상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 다니는데, 아주 안정적이며 수익률도 제법 괜찮은 물건이다.  그리고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기위해 2개월간 주말을 갖다 바쳐 토지수용과 보상이라는 테마의 강의를 들었다.  

자, 그런데 신문이나 책에 나온 것만 읽어서 이런 물건에 접근 할 수있을까? 어느 책이나 신문이 이런걸 가르쳐 주나.  기자도 모르는데..., 거기다 독자가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 책이나 기사로 나오기도 어렵다.  어짜피 책이든 신문이든 상업성이 있어야 하지않겠나.

그러니 나는 재테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투자로 넘어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칫 글이 학원을 다니라는 식으로 귀결이 되려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글 쓰고 나면 또 학원 어디 다녔냐고 막 물어 올거 같은데, 직접 찾아보면 좋겠다.

학원을 다니든, 인테넷 모임을 꾸준히 나가든, 고수를 줄기차게 쫒아 다니든 책을 한 분야에 대한 걸로 30권 쯤 독파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으로 한등급 up하고 싶다면 투자로 넘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이곳은 Risk가 늘 있고 지식은 없이 탐욕만 가득찬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 거리는 사기꾼들도 있기에 판단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나에겐 우리카페 회원뿐 아니라 지인들 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 중엔 대다수가 재테크를하고 있으면서 대단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름 열심히는 하는 것같은데 언젠가 대박이 날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몇년째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죄없는 회사탓하지 말고 재테크하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얼른 빠져나오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