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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5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工夫/부동산관련2011. 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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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임야하고 전  다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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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 잘아시는분들 답변점부탁드립니다 꾸벅| 부동산 교실
평택총각 조회 794 |추천 0 | 2009.09.18. 07:41 http://cafe.daum.net/10in10/FlzC/100930

평택 서정역 인근에 50평짜리 밭이있습니다.

2003년정도(정확한년도는기억안남)에 아부지께서 3층짜리 상가주택세우고

3층엔 우리가 거주할라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몇달뒤 여기가 떡하니 평택고덕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먼 고시가되면서 건축물짖지말라고 서류가날라오네요ㅜ

첨에 살땐 부동산에서 여긴 신도시포함안된다그래서 평당220만원인가 비싸게주고산건데...

지금 공시지가는 평당15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건축허가란게 토지형질변경먼저하지않으면 안나오지않나요?

그럼 건축허가난 우리땅은 대지로 형질변경난거죠?

만약 대지로 형질변경된거라면 지목은 변경안되서 전이지만 수용시 보상할땐

대지로 간주해주는겁니까?대지로 간주안해주면 보상받을때 손해볼수도있겠죠?ㅜ

아그리고 50평까지땅 건축허가하면서 건축사사무소에

5백만원줬다면 적당하게준거맞나요?

부자분들한테 얼마안되는 돈일지몰라도 저희에겐 큰돈입니다..

제발 성실하게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으셨지만 실제 착공하지 않았으니 당연 건축허가는 취소됐을거 같네요. 행위제한 지역이니 다시 건축허가 내기는 힘들겁니다. 건축허가내면서 도면 작성하고 인허가 대행했으니 5백정도 비용은 당연히 지불했을것이구요~ 허가 취소된 토지는 "대"로 보긴 힙들겠지요? 현재 상태가 "전"이라면 전으로 보상받으실겁니다. 만약 지방,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는곳이 있으니 나중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거 같군요.
 
 
올랜덤 09.09.18. 11:35
건축허가내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보상평가시 현황평가를 합니다. 실제 대지로 이용되어야 대지로 보상받습니다. 2003년에 허가받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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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에 따른 토지취득세 너무 많이냈어요~ 돌려받을방법은?| 부동산 교실
앞을봐봐 조회 126 |추천 0 | 2008.11.12. 17:52 http://cafe.daum.net/10in10/FlzC/82976
이번에 형질변경하여 조립식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시지가가 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껑충뛰어
평당 28-5 = 23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올라서 전화문의하였더니
공시지가가 원래 이정도다 자기들도 어쩔수없다... 하더니만
이번에 공시지가 확정된것이 날라왔는데 23만원으로 왔습니다
평당 5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더 냈는데 50만원쯤
더낸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취득세 산정시 대로변에 있는 토지보다 공시지가를 높게 잡은거 자체가 잘못아닌가요?
너무 아깝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랜덤 08.11.12. 17:58
부과관청에 문의하세요.
 
 
너는 내사랑 08.11.12. 18:02
제가 알기로는 그냥 땅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상가를 지면 땅가치가 높아져서 그 만큼 세금도 많아지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상가를 지었는데요. 그렇게 세금이 많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어쩔수가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해당시청에 함 문의해보세요.
 
 
bbpa 08.11.12. 18:14
내야 되는 것은 어쩔수 없을듯 하고, 해당 부서에 잘 이야기 해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낮춰달라고 하심이...
 
 
청목1 08.11.12. 21:28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수정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시인의마을 08.11.13. 17:25
토지형질변경하고 상가를 건축하게 되면 나대지에서 건축물로의 공시지기 상승분 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 일단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하시길..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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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