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1.26 예금자보호법 규정
工夫/전공관련2011. 1. 26. 13:12

1.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을 계기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등이 회자되길래 정확한 규정을 찾아봤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고 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중단사유나 경매에 있어서 송달 특례 등이 법상 규정되어있고, 에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서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④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⑤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9.16>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0.1.21>

⑧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06.3.24>

⑨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6.3.24>

연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연혁   ① 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5.3.31, 2008.2.29>

1.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2.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때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연혁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②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연혁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12.31>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④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7.2.2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0.10.31, 2009.6.9>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