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뒤 얼마 안되어서 단기급상승한 대전 아파트를 팔까요? >> ▶ 꼭 최근의 대전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서 다른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설의 차원에서 여기에 올립니다. ▶ 실전재테크에 “[투자상담]대전 아파트 팔아야 할까요?” 제목으로 올라왔던 질문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 2주전에 대전 서구에 아파트를 산 뒤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라서 지금 팔아야할지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였습니다. ▶ 주택을 산 뒤에 빨리 가격이 올라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툭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서둘러 매도를 하지 않고,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의 기간이 충족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면 ▶ (1) 양도세를 내면서 매도를 하였을 경우, 집을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것에 투자하더라도 양도세 낸 것 만큼 수익이 났을 때 본전인 셈입니다. 양도세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다른 투자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익발생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2) 다른데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얻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팔고난 집이 내가 팔고 난 뒤에 내가 낸 양도세 만큼 떨어지면 그 집을 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두달만에 주택이 몇%는 단기간 급락할 수 있더라도 내가 낸 양도세 금액만큼에 해당할 정도로 큰 폭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여에 걸쳐서 그정도를 향하여 하락한다면, 그사이에 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어서 고점에서 양도세를 물면서 판것이나, 고점에서 하락한 뒤에 양도세를 물지 않고 판 것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 (3) 어떤 주택가격이 대충 고점 근처라 하더라도 절묘하게도 내가 판 시점이 정확히 최고점이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오차가 흔히 생기게 마련이며, 내가 판 가격보다 조금더 오른 뒤에 고점을 치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한 뒤 가격이 내가 판 가격 근처에서 크게 벗어날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 (4)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지금 집을 팔고 난뒤, 만약에 다른 집을 산다면 양도세 지불하는 것에 덧붙여서 취득세, 등록세와 부동산복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주택을 지속 보유하는 경우보다, 그만큼의 금액은 미리 손해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다 상쇄하고도 그이상 충분히 남을 만큼의 아주 좋은 투자대상에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가 면제될 때까지 조금더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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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단기 급상승 아파트 상담
칼럼모음/행복투자2004. 6. 26.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