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 1. 13. 2010도9330 사기 등
사기도박은 도박죄 아니고 사기죄만 성립. 여러피해자 유인하여 사기도박하면 사기 상경
2.
2011. 1. 13. 2009도10541 특경가법위반(배임)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
3.
2011. 1. 13. 2009다21058 용수료
4.
2011. 1. 19. 광주고법 2010나4942 채무부존재 확인
망인이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5.
2011. 1. 18. 서울행정 2010구단12579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6.
2011. 1. 26. 서울행정 2010구합33092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