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1.09 고양시 주차과태료 관련
외부자극2009. 11. 9. 22:35
1.
과태료는?
형법제41조에 없으니까 형벌은 아니고

2.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 제기 가능성

이의제기로 법원으로 가고 나면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듯. 행정법이나 헌법 책이 없어서리



3.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4.
질서위반규제법(?)  법 이름 부터 ㅈㄹ같네.


제20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데 왜 고지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가. 질위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있는데.

아항~  과태료부과고지서가 아니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니까 질위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는군.  근데 왜 이따구로 하는거야. 받는 사람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과태료 20% 감면 때문에 내버릴텐데.  그걸 노리고 그러나.

질위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전통지, 의견제출  대해 알려주고,  내면 법 제18조 1항으로 감면, 동조 제2항으로 끝내버리는 시스템.









5.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목차
[조문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9조 행렬 등의 통행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안전거리확보 등
제20조 진로양보의무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차의 등화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제41조 자동차등의 점검
제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55조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통칙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제72조 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5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제87조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8조 수시적성검사
제89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 휴원·폐원 신고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 청문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제121조 지부 등의 설치
제122조 정관
제123조 사업
제124조 비용 등의 부담
제125조 임원
제126조 임원의 직무
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8조 이사회
제129조 직원
제130조 운영자금 등
제131조 출자 등
제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33조 사업연도
제134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제136조 「민법」의 준용

제12장 보칙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제13장 벌칙
제148조 벌칙
제148조의2 벌칙
제149조 벌칙
제150조 벌칙
제151조 벌칙
제152조 벌칙
제152조의2 벌칙
제153조 벌칙
제154조 벌칙
제155조 벌칙
제156조 벌칙
제157조 벌칙
제158조 형의 병과
제159조 양벌규정
제160조 과태료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 통칙
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 직권남용의 금지



[부칙]
부칙 <제7545호, 2005.5.31>
부칙 <제7666호, 2005.8.4>
부칙 <제7936호, 2006.4.28>
부칙 <제7969호, 2006.7.19>
부칙 <제8736호, 2007.12.21>
부칙 <제8845호, 2008.1.1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부칙(도로법) <제8976호, 2008.3.21>
부칙 <제9115호, 2008.6.13>
부칙 <제9580호, 2009.4.1>





6. 참고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목차
[조문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제9조 책임연령
제10조 심신장애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20조 이의제기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 관할 법원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제31조 심문 등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35조 조서의 작성
제36조 재판
제37조 결정의 고지
제38조 항고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제40조 항고의 절차
제41조 재판비용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제44조 약식재판
제45조 이의신청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5조 과태료



[부칙]
부칙 <제8725호, 2007.12.2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7. 참고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감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검사 기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이유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8조 (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20817호, 2008.6.13>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