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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7 판례평석 서울중앙2010카합3874결정
工夫/전공관련2011. 2. 27. 03:43

1.
임재연 교수님(변호사)의 판례평석이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부가 신청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상법 제542조의 6 제3항이 규정하는 6개월에 미달하여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건.

상법 개정된 줄도 몰랐다. TT


2.
결정요지는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 0.5% 이상 보유해야 주주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 2 제2항에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상법 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고,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거ㅜㄴ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는 것이다.


3.
임재연 교수님은 특례규정의 입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분이었단다.

주장 요지는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법문의 해석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학계 다수 견해라 함).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대법원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규정형식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문언상 선택적 적용대상 규정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규정도 적용된다는 취지라는 것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와는 다르다는 것.

상법 제542조의 6 제7항이 정관에서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상장회사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을 거꾸로 상법의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