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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9 지급명령 관련
工夫/전공관련2011. 3. 9. 16:29

1.
이시윤 책이랑 실무제요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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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은 법조문에는 어렵게 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 있을때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절차
.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2.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권자 주소지 가능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모두 가능하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시, 군 법원에서도 처리한다.

 

3. 심리

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고,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4.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지급명령은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후술과 같이 신청각하 사유가 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서는 실제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이 있은 것을 거의 모를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사실상 뺏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1) 관할에 위반한 때

2)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한 신청일 때

3) 지급명령을 국외에서 or 공시송달에 의하여서만 송달할 수 있는 때

4) 청구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각하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2) 방법

이의신청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면 좋다.

 

3) 시기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다. 이의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

 

4) 처리

(1) 법원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경우의 예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2주일 경과후에 이의신청을 했거나 법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 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5)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 기록을 송부받아 민사 제1심 사건번호까지 부여한 후 지급명령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가 간혹있는데 이 때는 원고의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지보정명령 및 송달료 납부안내서의 송달

재판장은 원고에게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이 보정명령정본의 송달시에 송달료납부안내서를 동봉 송부함으로서 원고가 소정액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인지보정에 불응하면 실무상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아울러 원고가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후의 소송행위를 하지않을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기록송부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4)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7.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바,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