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것도 피같은 돈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0.12.29, 2007.2.28, 2009.2.4>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7.12.31, 2010.2.18>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2010.12.30>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⑥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