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경 기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법률 조항이 상충한다는 이야기인가?
관련 판례도 좀 찾아보고 해야겠다.
이상한 거 같으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소 해야지 왜 이러고 있는건가? -_-
시민단체랑 기자가 오버하는건가?
2.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일부 고속도로들이 버젓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도, 도로공사는 다른 법을 들어 돈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 고속도롭니다.
평일 서너시 경인데도 요금소에는 화물차와 승용차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금은 승용차 현금 기준 800원.
문제는 이 도로가 건설된지 30년이 지났고, 현행법 상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문영 / 인천YMCA 기획실장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도에 개통돼 현재 41년이 지난 도로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30년이 지나면 통행료를 못 받게 돼있습니다.
또한 건설유지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유지비 총액이란 도로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넘어서면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두 가지 조항을 어겨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특히 진입로부터 긴 줄이 늘어서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기로 유명합니다.
이용객들은 고속이 보장되지 않아 제 구실도 못하는 고속도로인데 요금을 내야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경인고속도로 이용객
"일반 국도만도 못한 걸 왜 자꾸 돈을 받어.. 우선 정체가 되는 게 불만이란 얘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된거지. 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10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은 여러번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번번이 쓴 맛을 봤습니다.
두 가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유료도로법 18조에 명시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법원이 통행료 부과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1981년 신설된 이 조항은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 도로공사 관계자
"선발 노선들이 후발 적자 노선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것이 통합채산제의 기본 논리"
서울로 통근하는 인천 시민들이 지방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행료를 내는 셈인데,
전국 모든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개통된지 40년, 50년이 지난 고속도로라도 통행료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깁니다.
사실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민자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1년에 추가된 이 조항은 우리나라 1호 민자도로라 할 수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부랴부랴 신설됐습니다.
고속국도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30년 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만, 민자도로는 적자가 나도 30년 이상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쳐갔던 요금소.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30년 동안만 받겠다던 약속을 이렇게 당연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한경 기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법률 조항이 상충한다는 이야기인가?
관련 판례도 좀 찾아보고 해야겠다.
이상한 거 같으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소 해야지 왜 이러고 있는건가? -_-
시민단체랑 기자가 오버하는건가?
2.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일부 고속도로들이 버젓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도, 도로공사는 다른 법을 들어 돈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 고속도롭니다.
평일 서너시 경인데도 요금소에는 화물차와 승용차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금은 승용차 현금 기준 800원.
문제는 이 도로가 건설된지 30년이 지났고, 현행법 상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문영 / 인천YMCA 기획실장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도에 개통돼 현재 41년이 지난 도로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30년이 지나면 통행료를 못 받게 돼있습니다.
또한 건설유지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유지비 총액이란 도로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넘어서면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두 가지 조항을 어겨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특히 진입로부터 긴 줄이 늘어서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기로 유명합니다.
이용객들은 고속이 보장되지 않아 제 구실도 못하는 고속도로인데 요금을 내야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경인고속도로 이용객
"일반 국도만도 못한 걸 왜 자꾸 돈을 받어.. 우선 정체가 되는 게 불만이란 얘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된거지. 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10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은 여러번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번번이 쓴 맛을 봤습니다.
두 가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유료도로법 18조에 명시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법원이 통행료 부과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1981년 신설된 이 조항은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 도로공사 관계자
"선발 노선들이 후발 적자 노선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것이 통합채산제의 기본 논리"
서울로 통근하는 인천 시민들이 지방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행료를 내는 셈인데,
전국 모든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개통된지 40년, 50년이 지난 고속도로라도 통행료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깁니다.
사실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민자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1년에 추가된 이 조항은 우리나라 1호 민자도로라 할 수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부랴부랴 신설됐습니다.
고속국도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30년 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만, 민자도로는 적자가 나도 30년 이상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쳐갔던 요금소.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30년 동안만 받겠다던 약속을 이렇게 당연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