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헌인 판결 2개
2.
2010. 12. 18. 2008헌마571결정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 불참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도 청구권 부여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 확인 사건 >> 합헌)
목적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통상의 재개발절차에서의 수용제도보다 더 완화하고있고 그 밖에도 여러 제한을 가함으로써 피해최소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익 균형성도 있다 (본질내용 침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배안된다.)
불평등 문제나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 없다.
3.
2010. 12. 18. 2008헌바57결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합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차별이어서 평등원칙 위배도 아니다.
손실보상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완전한 보상(헌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