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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9 보고 능력
  2. 2011.02.27 대법원 주요결정 2011. 1. 13.자
工夫/인생공부2011. 3. 9. 13:50
1.
법적 성질은 사업자일지 모르나, 나도 엄연히 상사가 있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필수 능력 중의 하나. 보고능력.

키워나가야 한다.





2.





세이노 선생님 왈~

>>>맞다. 보고를 수시로 잘하는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직장인들이 의외로 모른다.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줄꺼야, 다 마무리한뒤 보고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인데

     직장 상사가 무슨 천리안이나 신이냐?

 

상사왈~

문지방이 닳도록 수시로 즉각적으로 보고 해라

 

보고의 본질은 역지사지다.

보고는 프로드이가 말하는 무의식에 나타나는 인간행동 즉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무의식적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터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는 습관이자 노력이다.

보고를 잘 하고 있다고? 더 잘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여럿이 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보고하는 습관에 80% 달려 있다.

~~~~~

 

보고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법

1. 보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2. 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보고 수단을 고민하라

3. 보고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1페이지 보고서 작성방법

1. 문서를 작성하면서 핵심적인 의견은 1페이지에 모두 기술하고 기타 부연설명 자료는 첨부문서로 만들어라

2. 목차를 잡은 후 자연스럽게 내용을 기술하라

3. 자연스럽게 기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하라

4. 결론을 명확하게 하라

5. 표를 활용하라

 

철저한 중간 보고의 5가지 핵심비법

1. 일의 진척도와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2. 상황이 급변했을 때는 긴급하게 보고한다.

3. 지시가이상할 경우는 일정 시점 고민한 후에 중간 보고를 실시해 방향을 수정한다.

4. 항상 복수의 대안을 고민하라

5. 완성되지 않은 초안의 보고서를 보고하라

 

구두보고를 잘 하는 방법

1. 효과적이고 간결한 메시지를 설계하고 대안을 몇 가지로 압축한다

2.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한다.

3. 제시된 대안에 대한 장/단점 및 추천대안에 대한 의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정확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상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한다.

5. 상사의 반론을 잘 듣고, 상사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한다.

 

보고서의 최종점검 체크리스트

1. 왜 이 보고서나 기회것기 필요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2.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

3. 제시한 방안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만 하죠 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가?

4.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과 그 장단점이 잘 기술되어 있는가?

5. 혹시 빠진 대안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구두로라도 준비되어 있는가?

6. 문장이 간결명료한가? 장황한 표현은 없는가?

7. 보고서 제목은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가?

8. 목차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가?

9.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잘 답변할 수준인가?

10. 설명 없이도 이해할 정도로 쉬운가?

11. 시각적으로 아름다운가? 여백의 미가 있는가?

12. 직관적이로 논리적인 비약은 없는가?

13. 너무 많은 색상을 쓰지는 않았는가? 눈에 잘 들어오는 수준의 색깔인가?

14. 근거는 명확한가? 근거자료의 출처는 명확히 기재 조사되었나?

- 체리스트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제3자의 시각에서 문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등등. 바빠서 대충 갈김~~~

 

보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직관력, 전략적 사고, 보고서 작성 스킬, 현상-원인-대안 사고구조, 문제인식능력,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공부가 필요하다.

 

 

1.
최강의 보고법
[도서] 최강의 보고법 : 상사의 의중을 꿰뚫고 업무성과를 높이는 -Leader's Guide 14
이윤석 저 | 새로운제안 | 2009년 07월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전공관련2011. 2. 27. 03:57

1.
2011. 1. 13. 2010도9330 사기 등

사기도박은 도박죄 아니고 사기죄만 성립. 여러피해자 유인하여 사기도박하면 사기 상경


2.
2011. 1. 13. 2009도10541 특경가법위반(배임)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


3.
2011. 1. 13. 2009다21058 용수료

4.
2011. 1. 19. 광주고법 2010나4942 채무부존재 확인

망인이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5.
2011. 1. 18. 서울행정 2010구단12579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6.
2011. 1. 26. 서울행정 2010구합33092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