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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9 지급명령 관련
  2. 2011.03.09 보고 능력
工夫/전공관련2011. 3. 9. 16:29

1.
이시윤 책이랑 실무제요 확인.

2.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관련 글


1. 지급명령은 법조문에는 어렵게 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 있을때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절차
.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2.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권자 주소지 가능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모두 가능하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시, 군 법원에서도 처리한다.

 

3. 심리

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고,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4.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지급명령은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후술과 같이 신청각하 사유가 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서는 실제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이 있은 것을 거의 모를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사실상 뺏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1) 관할에 위반한 때

2)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한 신청일 때

3) 지급명령을 국외에서 or 공시송달에 의하여서만 송달할 수 있는 때

4) 청구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각하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2) 방법

이의신청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면 좋다.

 

3) 시기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다. 이의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

 

4) 처리

(1) 법원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경우의 예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2주일 경과후에 이의신청을 했거나 법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 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5)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 기록을 송부받아 민사 제1심 사건번호까지 부여한 후 지급명령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가 간혹있는데 이 때는 원고의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지보정명령 및 송달료 납부안내서의 송달

재판장은 원고에게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이 보정명령정본의 송달시에 송달료납부안내서를 동봉 송부함으로서 원고가 소정액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인지보정에 불응하면 실무상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아울러 원고가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후의 소송행위를 하지않을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기록송부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4)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7.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바,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인생공부2011. 3. 9. 13:50
1.
법적 성질은 사업자일지 모르나, 나도 엄연히 상사가 있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필수 능력 중의 하나. 보고능력.

키워나가야 한다.





2.





세이노 선생님 왈~

>>>맞다. 보고를 수시로 잘하는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직장인들이 의외로 모른다.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줄꺼야, 다 마무리한뒤 보고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인데

     직장 상사가 무슨 천리안이나 신이냐?

 

상사왈~

문지방이 닳도록 수시로 즉각적으로 보고 해라

 

보고의 본질은 역지사지다.

보고는 프로드이가 말하는 무의식에 나타나는 인간행동 즉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무의식적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터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는 습관이자 노력이다.

보고를 잘 하고 있다고? 더 잘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여럿이 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보고하는 습관에 80% 달려 있다.

~~~~~

 

보고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법

1. 보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2. 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보고 수단을 고민하라

3. 보고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1페이지 보고서 작성방법

1. 문서를 작성하면서 핵심적인 의견은 1페이지에 모두 기술하고 기타 부연설명 자료는 첨부문서로 만들어라

2. 목차를 잡은 후 자연스럽게 내용을 기술하라

3. 자연스럽게 기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하라

4. 결론을 명확하게 하라

5. 표를 활용하라

 

철저한 중간 보고의 5가지 핵심비법

1. 일의 진척도와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2. 상황이 급변했을 때는 긴급하게 보고한다.

3. 지시가이상할 경우는 일정 시점 고민한 후에 중간 보고를 실시해 방향을 수정한다.

4. 항상 복수의 대안을 고민하라

5. 완성되지 않은 초안의 보고서를 보고하라

 

구두보고를 잘 하는 방법

1. 효과적이고 간결한 메시지를 설계하고 대안을 몇 가지로 압축한다

2.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한다.

3. 제시된 대안에 대한 장/단점 및 추천대안에 대한 의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정확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상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한다.

5. 상사의 반론을 잘 듣고, 상사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한다.

 

보고서의 최종점검 체크리스트

1. 왜 이 보고서나 기회것기 필요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2.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

3. 제시한 방안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만 하죠 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가?

4.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과 그 장단점이 잘 기술되어 있는가?

5. 혹시 빠진 대안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구두로라도 준비되어 있는가?

6. 문장이 간결명료한가? 장황한 표현은 없는가?

7. 보고서 제목은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가?

8. 목차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가?

9.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잘 답변할 수준인가?

10. 설명 없이도 이해할 정도로 쉬운가?

11. 시각적으로 아름다운가? 여백의 미가 있는가?

12. 직관적이로 논리적인 비약은 없는가?

13. 너무 많은 색상을 쓰지는 않았는가? 눈에 잘 들어오는 수준의 색깔인가?

14. 근거는 명확한가? 근거자료의 출처는 명확히 기재 조사되었나?

- 체리스트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제3자의 시각에서 문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등등. 바빠서 대충 갈김~~~

 

보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직관력, 전략적 사고, 보고서 작성 스킬, 현상-원인-대안 사고구조, 문제인식능력,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공부가 필요하다.

 

 

1.
최강의 보고법
[도서] 최강의 보고법 : 상사의 의중을 꿰뚫고 업무성과를 높이는 -Leader's Guide 14
이윤석 저 | 새로운제안 | 2009년 07월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