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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18 의학도의 연구비 질문에 대한
  2. 2010.09.18 무허가건축물 상가임대차
工夫/인생공부2010. 9. 18. 00:15

1.
나도 바보인 것은 마찬가지네.

아부지한테 좀 여쭤볼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도 미래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현실(?) 상 의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든, 어떻든 기업형 병원을 세워 돈을 버는 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요소가 많고,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대에 많이 부딪힌다는 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중인데

 

제가 갈 길로 검토중인 대략 5가지 분야들 중 하나가 '대학병원의 임상교수' 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연구자들의 봉급은 1억 보다 조금 안되거나 1억근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기준)

 

그런데 보통 의료계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나,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은 다 유명 대학병원의 내과나 하여튼 메이저과

 

교수로 남아서 연구에 매진하거든요.

 

차라리 그 성적으로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을 가서 개업은 두려워서 못한다 쳐도

 

유명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는게 훨씬 저 월급여보다 많이 벌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내과 같은 곳을 가서 연구에 매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한 교수님들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슬쩍 슬쩍 물어보면

 

'연구' 라는 거에 상당한 관심들이 있으시고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자기가 연구비를 1년에 얼마를 딴다고

 

자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나라는 연구비 규모가 우리랑 차원이 달라서 좋다는 둥.

 

사람들은 연구비지원이 많이 되는 분야만 한다는 둥, 한때 황우석 사태로 연구비가 다 그리로만 몰려가

 

짜증 났다는 둥 '연구'와 '돈' 을 연관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연구비'는 순수하게 연구를 위해서 쓰라고 기업이나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닌가요?

 

왜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연구비에 목을 매는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한 백병원의 한 교수님은 영어를 열심히 해놔라. 그럼 나중에 연구비 잘 따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말빨도 서고 위상도 선다는데 그에 따라 또 연구비가 붙는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기초쪽과 임상쪽 친한 교수님들이 두루 있긴하지만 괜히 이런 민감한 문제를 꺼냇다가

 

감정상하게 해 드리고싶지는 않습니다.

 

 

 

어디 속시원히, '연구비' 의 진실에 관해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연구비는 연구에만 쓰이나요? 아니면 세이노님 말처럼 교수들의 주머니로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들어간다면 보통 어느 정도나 들어가게 되나요? 기업으로부터 개발한 대가로 받는 개발비는 따로 안 받나요?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특성상 의료 엘리트들이 기업형병원을 세우거나 취직해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연구비를 노릴 수 있는 대학교수로 가려 한다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만... 혹시 연구소 계시거나

 

아시는 분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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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ia 09.03.31. 21:25
그쪽 계통 학생으로 계시면서 너무 순수?하신것 아닌가요^^ 의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비가 다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일부제외하구요
 
 
성공하자! 09.04.01. 02:17
인재들은 아마 연구가 좋아서 대학교수로 갈 것 입니다. 연구비가 많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질 좋은 학생 뽑아서 돈 줘가면서 연구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나오면 부수입이 많이 생길 것 입니다. 강연, 집필, 프로젝트, 등등... 하지만 연구비 자체는 교수 개인 호주머니로 마음대로 들어 갈 만큼 관리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연구비로 좋은 연구를 하여 그 결과로 잘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good to great 09.04.03. 20:12
공감합니다!!!
 
 
성공하자! 09.04.01. 02:19
그리고 교수는 명예 및 지식 욕구 충족이 돈보다 더 우선인 사람들이 하는 것 입니다. 명심하세요. 의대 공부를 하다보니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자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연구비 따먹으러 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매기 09.04.25. 06:04
책에 나와있는 소리
 
 
Ronan2k 09.04.01. 03:26
으흠 보통 회사 부서의 편성 예산의 개념이 바로 연구비인 것입니다... 부서 예산이 적으면 부서 활동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 불리한 상태에서 더 안좋은 결과를 내어 그 다음해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악순환을 피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방* 09.04.03. 16:24
연구,투자를 위한 책 구입과 개인적인 책 구입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연구목적 접대와 회식, 학술 연구를 위한 여행과 놀러가는 것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런겁니다. 연구 세미나라고 가지만 1~2시간 세미나 하고 2~3일 시찰(?)하는 경우도 있지요.
 
Passion_flaring 09.04.04. 17:06
이말 너무 와닿네요. 교수님들 중에 이쪽으로 유명하신분들 좀 있습니다.
 
 
*서방* 09.04.03. 16:26
좀 더 자세히 말하면..위험하지만(듣기만 한거라), 실패(?)한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도 책정 된답니다. 이권이 연결된 연구는 뭐 더 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서방* 09.04.03. 16:46
의료기기 영업 했을 때 대형 병원에 기계를 넣기 위해(어느 병원에서 이 장비 쓴다더라..특히 종합병원급) 만나다 보면 리베이트,접대, 교육(이라는 이름의 여행..) 등등이 얼마나 하려고 하면 쉽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지요. 이름있는 종합병원 과장정도 되면 업체 하나 죽이고 살리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구비는 이런 장비나 시설 구입하는데에 쓰이지요.
 
 
*서방* 09.04.03. 16:37
뭐..이런거 신경 안쓰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순히 개원 할 때 이름값을 높히려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구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적어드립니다.
 
 
good to great 09.04.03. 20:14
화공 관련 정부 연구 과제를 제법 진행해본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연구비는(화공관련) 기자재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출장비, 회의비, 도서구입비, 잡비(복사, 문구비용), 인건비, 인센티브, 간접비(특허출원및 등록비용등)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짜리 실험용 분석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리베이트 몇천만원이 오고갈 수도 있고 실험용 시약등은 소모품 이므로 가짜로 구입한 척 하고서 세금계산서 가짜로 만들고 업체에 돈 송금하고 업체에서 뒷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good to great 09.04.03. 20:16
물론 대다수의기업체와 학교 교수님들 연구원 분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 하시겠지만 일부는 아주 심하게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창원 지역의 어떤 연구소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연구원 6명이 사법처리되고 관련 업체도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는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하는것도 바로 이 연구비로 진행되는것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기업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구과제비 및 정부 자금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good to great 09.04.03. 20:15
최근에 중소기업청, 테크노파크등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많은 과제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그 경쟁률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과제 선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며 학연도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계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유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재들이 연구비를 노리고 대학교수로 간다는 말은 좀 충격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학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의, 연구, 진료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는것 일것입니다.
 
 
good to great 09.04.03. 20:23
만약 글쓰신님이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연구의 목표, 필요성, 즐거움, 보람 등등을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되바라진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에 관심이 많다면 '세이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업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것입니다.
 
자매기 09.04.25. 06:09
돈 벌려면 책에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지만 현실에서는 사업가들은 뒤지게 일해야 되고요 돈 버는 확실한 방법은 공부 많이 해서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적당히 눈 부라리고 돈 밝히고 그러면 1년에 아파트 몇채씩 생긴답니다. 사업해서는 성공율 낮아요
 
 
새로운시작09 09.04.06. 09:49
연구비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여^^ 저는 제약회사 현 재직자입니다. 경험 상 종합병원에서 한 과의 과장은 "왕' 수준입니다..^^ 현재 로컬에서 환자가 어느정도 있는 로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사인 D와 Y는 일단 기본적으로 500만원치 약 처방기준으로 제네시스와 벤츠를 지원합니다,,,종합병원은 어떨지 생각한번 해보세여^^
 
Passion_flaring 09.04.06. 13:58
현실적인 대답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말해주지 않기에 실제로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간솔개 09.04.26. 22:46
님 같으면 대학에서 연구비 받아서 착실히 연구생들과 나누어 먹겠어요?
 
 
천둥번개 09.07.01. 19:53
연구비가 많으면 콩코물도 많겠지요
 
 
물나무 10.06.10. 22:50
제 지인은 학생들 학회 보내서 견문 넓혀야 되는데 연구비 모자란다고 자기 비행비표는 자기 마일리지로 충당하더라구요. 와이프가 가족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가족 여행때 쓸려고 했는데 그거 쓴다고 뭐라 하니까 "여기 나라 일 보러 다니느라 쌓인 것도 있어" 그랬다공... 위의 예들 보니까 흐미..그 분은 좀 바보인거네요.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전공관련2010. 9. 18. 00:12
1.
사례탐구 가치 있네.




2.

이번에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여 소매업매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건물의 주차장에 통하는 통로를 분식집으로 10년간 운영이 되왔습니다

 

(실제는 주차장으로 이용안하고 공터로 되어있음)

 

그런데 제가 시설비를 2천만원 투자 하여 옷가게매장을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청에 알아본 결과 강제이행벌금은 있어도 강제 철거는 없다하여서

 

후에 민원이 들어와 벌금을 맞을 폭 잡고 도전해보려 합니다

 

세무서확인결과 허가업종이 아니여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강제철거도 정말 없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상보다 장사가 잘되어 권리가치가 상승되었을 경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현 월25) 월세를 올리거나 저를 내쫏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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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6. 00:55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만료후 쫓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강남역에 입점한 기라성 같은 대기업 계열 들도 계약 만료후 칼같이 쫓겨 나기도 하고 권리금을 새로 들어올 가게로 부터 받아 먹어 버리는 악덕 건물주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라면 작은 돈이 아닐진데, 완전 공터에 건물 세우는 수준인가요? 실례된 말씀입니다만 벽체 조차 없는 수준이라면 인테리어 포함해서 2천으로 힘겨울수 있을 것 같네요.
 
 
09.03.06. 16:46
판넬로 지어서 이쁜도배지와 타일깔고 통유리하고 유리간판으로 이쁘게 지어도 2천이면 남아요^^* 제가 장사를 오래해서 견적은 문제가 안되는데.. 무허가는 처음이라..
 
 
09.03.06. 19:10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 받습니다. 5년까지도 계약가능하니 계약시 시설이랑 했으니까 5년계약하자고 함해보시면 어떨찌??
 
 
09.03.07. 06:00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지역의 보호대상에 포함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라하더라도 현황상 상업행위를하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등기가 안되어있는것같은데 이경우. 상임법에 적용이된더라도 경매넘어가거나 매도가 되면 제 매수인(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못합니다. 감사합니다.
 
 
09.03.07. 06:05
그리고 상임법에 보호받으면. 연간 임차보증금등 차임을 쉽게올릴수없으며 갱신후(계약후) 1년동안 올릴수없습니다. 또한 일정요건 (법령참조)이 되지아니하면 5년동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땐 전기간을 산입하고 1년씩 청구가능해요.
 
 
09.03.07. 17:34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임법이 상가를 임대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판자때기걸쳐논 것밖에 안되는 시설을 제가 부수고 가건물을 세우는것이니 확정일자를 받아줄지가 의문이네요 경매는 의심되지 않으나 (고령자로서 거주위주로 빚없이 건물관리) 제가 시설도 만들고 자리도 좋게하면 부당한 월세및 강제인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09.03.12. 06:57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그날 그계약이 있었다라는 증거"이며 취지는 세입자와 제3자의 통정을 맞고져하는것이니 계약서만 들고가시면 당연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져하는 취지이니 당연히 환영할테고 하시는 업태를 규율하는 법률이 막지않는한 (예를들면 중개업은 법령개정으로 업무용시설및 근린생활시설에서밖에 할수없음)무리없이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법률적인 적용범위안에 합당하면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없이 그 업을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 적용되므로. (주인과 세입자사이) 월세 및 강제인도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09.03.12. 06:58
임대차계약상에 해당 건축물등에 사용/유익비를 사용하셨다면 그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수있습니다. 유치권행사요령,성립조건등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괴테 09.03.31. 09:41
현재의 시설을 부수고 다시 가건물을 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강제철거도 예상됩니다. 주변 경쟁업주 등이 당국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napoleonhero 09.04.09. 23:40
괴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는도중에 강력하게 민원이 계속들어와서 아주 난처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원인을 알고 있어 매듭을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황은 여러가지 어렵게 되고있습니다. 잘못하면 총 투자금액 3천에 가까운것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제 자신이 너무 혼자만 달려온것같아 계산적인 유대감이 아닌 진심으로 시장과 타 상인들을 위한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주면 협상이 끝나고 시청이랑 얘기가 되는데... 또 글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