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극2009. 10. 27. 20:27
1.
주차과태료는 도교법 32 33 34조가 근거라는데   그리고 질서위반규제법 16조도.

뭐가 이렇게 비싸 40000원이야. 그리고 자진납부하면 32000원이고  자진납부하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네. 의견제출하면 깎아주는 것 없고.

이런 사바라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찍은거지?  선명하게 잘나왔던데.  카메라 성능 죽이네.  카메라 있는 줄도 몰랐는데.  글구 왜 나만 있어  그때 다른차들도 다 주차했던데.

근데 구체적으로 뭐 위반이라는거야?  통 모르겠네.  나중에 도로가서 좀 찾아봐야겠다.
8000원 깎을려고 그냥 내기는 좀 그렇잖아?



2.
주민세(개인균등)독촉(최고)장은 지방세법 27조 동 시행령 12조로 독촉하고

체납처분은 지방세법 28조 국세징수법 24조에 의거 재산압류 공매한다는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은  지방세법 28조, 196조의 1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1조    근거해서
부동산, 동산, 자동차등록압류 및 강제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영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2     근거해서
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 영치로 운행제한


급여 및 예금압류는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동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체납관허 사업자의 신규 인허가 등 제한 및 기존허가 취소


신용정보 제공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근거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제공 등재 각종 대출 등 금융거래제한






3.
공부의 기회로 삼아야......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