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1. <두부손상> 교통사고에서 머리 다친 경우 장애인정 사례.

 

일단 전제는 다 무의식상태

식물인간 : 100% 장애

식물인간에서 회복되었으나 외상성 치매(유치원생 수준), 반신불수 : 100%장애

걷긴 걷는데 중풍환자 수준으로 몸을 절거나 하는 경우 심하면 50~52%  걷는게 부자연스러운 정도 26~36%

잘 걷는데 가끔 머리 아프고 화를 잘내고 등 (신체감정 거쳤을 때) 15%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미만성축색손상이 있는 경우들 > 15% 정도

단순한 뇌진탕은 장애인정 어렵다. MRI상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신체감정 받는 경우도 있으나 2주정도 폐쇄병동 입원하고 신체감정비 600~700정도 들여서 인정되어 받자 한시장애 10% 3년정도 나온다. 실익이 없음.

 

 

2011. 10. 12.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증거능력

 

목격자 등 증거없고 진술 갈리는 경우 > 거짓말탐지기는 불확실. 빨리 근처 CCTV 확보해야. 확보 어려움 > 블랙박스 필요.

블랙박스 영상 증거능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

디지털 사진 > 상대방의 이의가 합리적이라면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음.

 

 

2011. 10. 13. <안전벨트와 정원초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비율

 

안전벨트 미착용시.

앞좌석 미착용 과실 10%  뒷좌석 미착용 과실 5~10%

미착용이지만 앞뒤 샌드위치 사고 상황에서는 과실인정 안될 수도.

자손보상에서는 앞좌석 과실 20%  뒷좌석 과실 10%

정원초과에서는 안전벨트가 부족하므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적용됨.

 

 

2011. 10. 14. <디스크수술은 건강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