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2016. 5. 8. 21:50
1.
울 아들이 태어나고 1달 정도 되었을 무렵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싶다는 마음에 아들 이름의 주택청약저축을 만들었다.
2.
그게 벌써 5년 전이구나.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저축을 해왔기에
어느새 미성년자 자녀 증여 면세한계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3.
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돈이기에 결코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참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너를 위한 적금을 부득이하게 깬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피해보려 했건만.
미안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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