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극2009. 11. 4. 00:23

1.
라고 쓴 블로거가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단다.
서울중앙 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님 작품이라는데 집유도 아니고 벌금형을 때린 것도 놀랍고, 사이버모욕죄 때문에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유죄인정해서 이슈가 되나보다.

전문 구해서 함 읽어봐야겠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니, 전문도 안읽어보고 함부로 익명의 대중 뒤에 숨어서 사법부가 미쳤느니 떡 쳐먹은 미친 판사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는가.



2.
헌재 판결도 아직 못 읽어봤다.  에이 게으른 것.  이렇게 게을러서 어찌 사람 노릇을 할꼬.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