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6.03.27 상법 363조
  2. 2013.06.10 2013. 6. 10. 너무 졸렸다. 쓸 것 많다. 밤엔 약속 있다.
工夫/주식관련2016. 3. 27. 15:31

 

주총 소집통지 등에서 인용되는

 

상법 363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4.5.20.]

 

 

 

Posted by 사천짜장
혼잣말2013. 6. 10. 18:07

1.

토요일 밤부터 라이프사이클에 문제가 생겼다.

낮에 너무 졸렸다. 점심 먹고 나서는 죽는 줄 알았다.

 

오전에 정호종 재판 못들어갔다. TT  집에서 아무리 늦어도 7시 50분에는 나오자. 월요일엔 특히 신경쓰자. 차가 많이 막히니까. 별 일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도 방법이다.

 

2.

이미애, 동신유압, 김정호 껀이 좀 급하다. 신속히 처리하자. 특히 이미애.

 

3.

밤엔 약속있다. 친구들 보니깐 좋기는 한데 평일이고 술 마시고 대리 부를 생각하니 부담스럽네.

 

4.

5000만원 미래에셋계좌로 이체해서 맥쿼리랑 이것저것 샀다. 잘 되야 할텐데. 맥쿼리 한 15000원 갔으면 좋겠다. ㅋㅋㅋ

하여튼 분배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2015년, 그리고 그 이후 한 3년 정도까지 주가추이를 지켜보면서 연구해보자. 확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예상한다.

 

맵스리얼티는 그냥 좀씩 모아서 한 1,000만원 채워보자. WISCOM은 돈 생기는대로 모아가자. 목표는 한 5,000만원 정도.

 

 

 

5.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움직이는 마켓리더 지향.  젠장 마켓리더가 될 수 있냐...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서 발전하자.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