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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26 예금자보호법 규정
  2. 2010.09.18 무허가건축물 상가임대차
工夫/전공관련2011. 1. 26. 13:12

1.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을 계기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등이 회자되길래 정확한 규정을 찾아봤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고 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중단사유나 경매에 있어서 송달 특례 등이 법상 규정되어있고, 에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서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④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⑤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9.16>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0.1.21>

⑧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06.3.24>

⑨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6.3.24>

연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연혁   ① 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5.3.31, 2008.2.29>

1.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2.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때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연혁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②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연혁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12.31>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④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7.2.2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0.10.31, 2009.6.9>

Posted by 사천짜장(멸공모드)
工夫/전공관련2010. 9. 18. 00:12
1.
사례탐구 가치 있네.




2.

이번에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여 소매업매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건물의 주차장에 통하는 통로를 분식집으로 10년간 운영이 되왔습니다

 

(실제는 주차장으로 이용안하고 공터로 되어있음)

 

그런데 제가 시설비를 2천만원 투자 하여 옷가게매장을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청에 알아본 결과 강제이행벌금은 있어도 강제 철거는 없다하여서

 

후에 민원이 들어와 벌금을 맞을 폭 잡고 도전해보려 합니다

 

세무서확인결과 허가업종이 아니여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강제철거도 정말 없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상보다 장사가 잘되어 권리가치가 상승되었을 경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현 월25) 월세를 올리거나 저를 내쫏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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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6. 00:55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만료후 쫓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강남역에 입점한 기라성 같은 대기업 계열 들도 계약 만료후 칼같이 쫓겨 나기도 하고 권리금을 새로 들어올 가게로 부터 받아 먹어 버리는 악덕 건물주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라면 작은 돈이 아닐진데, 완전 공터에 건물 세우는 수준인가요? 실례된 말씀입니다만 벽체 조차 없는 수준이라면 인테리어 포함해서 2천으로 힘겨울수 있을 것 같네요.
 
 
09.03.06. 16:46
판넬로 지어서 이쁜도배지와 타일깔고 통유리하고 유리간판으로 이쁘게 지어도 2천이면 남아요^^* 제가 장사를 오래해서 견적은 문제가 안되는데.. 무허가는 처음이라..
 
 
09.03.06. 19:10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 받습니다. 5년까지도 계약가능하니 계약시 시설이랑 했으니까 5년계약하자고 함해보시면 어떨찌??
 
 
09.03.07. 06:00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지역의 보호대상에 포함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라하더라도 현황상 상업행위를하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등기가 안되어있는것같은데 이경우. 상임법에 적용이된더라도 경매넘어가거나 매도가 되면 제 매수인(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못합니다. 감사합니다.
 
 
09.03.07. 06:05
그리고 상임법에 보호받으면. 연간 임차보증금등 차임을 쉽게올릴수없으며 갱신후(계약후) 1년동안 올릴수없습니다. 또한 일정요건 (법령참조)이 되지아니하면 5년동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땐 전기간을 산입하고 1년씩 청구가능해요.
 
 
09.03.07. 17:34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임법이 상가를 임대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판자때기걸쳐논 것밖에 안되는 시설을 제가 부수고 가건물을 세우는것이니 확정일자를 받아줄지가 의문이네요 경매는 의심되지 않으나 (고령자로서 거주위주로 빚없이 건물관리) 제가 시설도 만들고 자리도 좋게하면 부당한 월세및 강제인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09.03.12. 06:57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그날 그계약이 있었다라는 증거"이며 취지는 세입자와 제3자의 통정을 맞고져하는것이니 계약서만 들고가시면 당연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져하는 취지이니 당연히 환영할테고 하시는 업태를 규율하는 법률이 막지않는한 (예를들면 중개업은 법령개정으로 업무용시설및 근린생활시설에서밖에 할수없음)무리없이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법률적인 적용범위안에 합당하면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없이 그 업을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 적용되므로. (주인과 세입자사이) 월세 및 강제인도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09.03.12. 06:58
임대차계약상에 해당 건축물등에 사용/유익비를 사용하셨다면 그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수있습니다. 유치권행사요령,성립조건등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괴테 09.03.31. 09:41
현재의 시설을 부수고 다시 가건물을 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강제철거도 예상됩니다. 주변 경쟁업주 등이 당국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napoleonhero 09.04.09. 23:40
괴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는도중에 강력하게 민원이 계속들어와서 아주 난처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원인을 알고 있어 매듭을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황은 여러가지 어렵게 되고있습니다. 잘못하면 총 투자금액 3천에 가까운것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제 자신이 너무 혼자만 달려온것같아 계산적인 유대감이 아닌 진심으로 시장과 타 상인들을 위한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주면 협상이 끝나고 시청이랑 얘기가 되는데... 또 글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Posted by 사천짜장(멸공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