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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1 [가사] 과거 양육비 청구
  2. 2017.01.02 본의아닌 실직 이후 건강보험, 고용보험...
工夫/전공관련2017. 1. 11. 11:36

1.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부모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시부터 발생.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더라도, 양육비 청구 당시의 현재 및 미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 가능(과거 양육비 청구 가).

 

3.

구체적인 범위는 한 부모 양육 경위 등을 참작하여 하겠음.

 

4

대법원 92스21 전합결정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양육자지정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인생공부2017. 1. 2. 20:27

1.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었다.

언제 분쟁이 해결될지 모르겠다. 아마 둘 중 하나는 떠나야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달 말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2.

근데 나는 왜 안불안하지?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가? 어차피 빚갚을 돈이라 다 사라지겠지만.

 

3.

건보공단에서부터 날아왔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했단다. 애들은 와이프 밑으로 자동으로 옮겨지더라.

나는 한 번도 와이프 밑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자동이전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통화 후에 와이프 밑으로 옮겨주는 신청을 접수처리해주었다. 일단 이것은 지켜보면 되겠고.

 

4.

고용보험은... 홈페이지에서 뭔가 날아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 난생 처음으로? 내일 한 번 전화해봐야겠다.

 

5.

나머지 2개가... 음... 국민연금이랑.. 산재보험인데 요건 어떻게 되는건가. 이것도 전화해서 함 확인해봐야겠다.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