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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17 봉대리 후기
  2. 2011.02.25 땅 투자 길라잡이
工夫/부동산관련2013. 2. 17. 16:37


1.
변호사가 쓴 경매책.
처음에는 뭐야?  그랬는데 보니깐 볼만함.



2.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매물로 나온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건 법률로 압류의 효력이 부여되서) >>>    즉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
정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운명에 놓여있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지상권 있는 경우 보지도 말 것. 지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지만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약정한 지료는 실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등기부상 지료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조차 불가능.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도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음. 지역권 등기부에 등재됨.

등기된 임차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권자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용익물권은 금전과 관계된 권리가 아니라 배당을 통하여 소멸되지 않기 때문.

담보가등기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권리. 담보가능기가 최선순위라면 배당받고 소멸하니까 문제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위험. 낙찰자가 인수했는데 추후 본등기 하면 소유권 뺏김.
물론 이때에도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채권자들도 억울하다고 버티면서 돈을 안 준다면? 채권자들이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쳐다보지 말 것.

선순위가등기의 판단.
등기부상 모두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기재됨.
담보가등기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으므로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해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등을 접수했다면 담보가등기로 판단 가능.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판단 가능.
2007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등기부에 담보가등기와 소유권보전가등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오......... 이런 게 있었나??

경매에서 주로 문제되는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승소판결의 무용지물화를 막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최선순위로 가처분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이때 추후 가처분권자가 앞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빼앗김. 선순위가처분은 가등기보다 더 위험함. 무조건 피해야.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지역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권자가 달랑 권리신고서 하나만 접수하는 경우, 법원은 이 권리신고를 배당요구로 취급하지 않음. 그래서 문제. 권리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를 배당요구로 보고 담보가등기로 판단하면 안됨. 법원문건 접수내역에 권리신고서만 접수되어 있다면 권리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문제된 가등기가 소유권보전가등기임을 밝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

만약 가등기권자가 아무런 신고 제출이 없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강력히 추정된다 하더라도(법원이 유의하라는 공지를 했다 해도) 가등기권자의 신고만으로는 당해 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캐볼 필요는 있음.
음....................담보가등기권자가 물건이 탐나서 일단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권리 신고해 유찰시킨 뒤 저가 낙찰 받으려는 경우 있으므로. 트깋 담보채권액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

조급증 주의. 경매에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

권리분석.

실전대비용 유료정보사이트 가입하여 여러 날에 걸쳐 모의응찰. 수백번 경험으로 낙찰가 감 획득.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전입신고가 기재되는 주민등록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해야만 우선변제권 취득!!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배당요구 해야.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함.
배당요구종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 혹은 이사가면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입주를 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의!
소액임차인인 경우, 임금채권자들인 경우(3개월)
(1) 보증금이 법정 소액
(2)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
(3)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4)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 유지

소액보증금 판단시점은 등기부상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

대항력 발생 시기.

임차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이른바 세대합가 >>> 전입세대열람!!을 떼어보면 최초 전입자 성명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만약 최초 전입자가 임차인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그 란에 기재되므로 세대합가를 포착해 낼 수 있음.  오...........


p147까지... 아놔 책 반환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피치 못하게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 가능.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매물로 나온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법률상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투기 목적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지.

말소기준권리로 들고 있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 즉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원리를 제대로 발견했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될 운명에 놓여있는 금전지급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라고 보면 되네.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보다 늦게, 즉 후순위로 설정된 금전지급 이외의 권리들도 전부 소멸된다는거야.

등기부상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부상 권리들을 설정일자 순으로 주욱 늘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 즉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낸 뒤 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그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든, 그 외의 권리든 불문하고 전부 소멸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등이 있으면 보통은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되니, 입문 혹은 초보단계에서는 이런 물건은 마치 뱀을 보듯 피해야 한다. 한 번 물리면 원금손실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니까.

즉 등기된 임차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권자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선순위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혹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권자라면 배당을 받고 당연히 말소되지만, 본질적으로 선순위전세권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권리 즉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외에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데, 전세권을 떠안는다는 건 전세기간 동안 낙찰자가 건물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전세기간이 경과하면 낙찰자가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인 만큼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응찰해서는 안된다...고 정리.

담보가등기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해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 등의 서류를 접수했다면 이를 담보가등기로 보고 응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보전가등기로 보고 피해가면 된다.

통상은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어쩔 때는 달랑 권리신고서 하나만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법원은 이 권리신고를 배당요구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 권리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를 배당요구로 보고 담보가등기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이지. 만약 법원문건 접수내역에 권리신고서만 접수되어 있다면 권리신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하네. 권리신고의 내용이, 문제된 가등기가 소유권보전가등기임을 밝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그럴 때는 대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소유권보전가등기이니 유의하라는 공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서 말이야. 경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편집증환자가 될 필요가 있다네.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경매의 세계야.

만약에 말이야.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 권리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강력히 추정되어도 무조건 관심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네.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접수하지 못한 이유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가등기권자가 소유권보전가등기라고 신고해도, 그래서 법원에서 가등기가 인수되니 유의하라는 공지를 했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말게. 가등기권자의 신고만으로는 당해 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내막을 캐 볼 필요는 분명 있기 때문이지. 담보가등기권자가 해당 물건이 탐이 나서, 일단 소유권보전가등기로 권리 신고해 하염없이 유찰시킨 뒤 자신이 저가에 낙찰 받을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특히 담보되는 채권액이 경매물건의 시세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가 한 번 욕심을 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보전가등기인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등기권자 자신의 권리신고가 유일하니 말일세.

자신이 임차해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건의 내막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상의 사소한 실수로 대항력을 잃고 나아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배당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때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해 종국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일반인들은 그 내막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계속 유찰을 거듭할 것이고, 결국 이 물건은 매매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그 내막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헐값에 매각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경매 공부는 어찌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외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익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임차인이 등기부상 자신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런 임차인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 이외에, 대항요건 취득 당시 등기부상 자신보다 선순위권리가 없었다는 요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입주를 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 한다.

소액보증금의 판단시점은 경매가 개시된 시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시점도 아닌, 등기부상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이란 말이지! (예전 내가 했던 사건을 떠올려봐!) 등기부상 등재된 담보물권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상 각 권리는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접수번호 순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데, 전입신고일과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에 접수번호라는 것이 있을 리 없으니 결국 우열을 가릴 기준이 없어 부득이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다음날로 정한 것이라네. 여기서 다음날이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를 말한다네.

가족구성원인 부인의 전입신고를 남편의 전입신고로 인정해 주고 있다네.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인데, 이게 경매서적에서 말하는 세대합가의 법리라네.

대법원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에 굳이 차별을 둘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는 전제에서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네.



 






Posted by 사천짜장
工夫/부동산관련2011. 2. 25. 15:45
1.
대략 읽어봤는데 기가 막힐 정도다. 캬.





2.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垈地를 살것인가 ? 

3.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4. 맹지를 사란다고 신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무인도 섬은 사지마라.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5.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 다. 합필을 해라. 

6.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7.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8.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은 사지 마라.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청사 주변에 장사 잘되는 집 없고 임대 잘되는곳 없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건물 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다.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 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지 마라. 투자방식을 땅으로 바꾸어라. 건물,상가,아파트에 투자하 지 마라. 땅에 투자해라. 

15. 전문분야 不動産業을 하려면 직접 투자해라. 
부동산업을 직접 하면 얼마든지 골라살 수 있다. 하자말고 약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 임자에게 비싸게 팔아 돈벌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러나 절대로 집장사를 하거나 건축업 은 하지 마라. 오로지 땅 장사만 해라. 

16.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준농림지역을 집중공략해라. 
무자비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해라. 단, 여유돈으로 땅을 사고 400-500평의 소필지가 팔기 가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해라. 5필지 정도 가지고 돌리면 이보다 안전한 장사는 없다.(5 년마다 매각) 

17. 적은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유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라.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 주면 손 해본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19. 지적도를 들여다 보는 비법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맹지인지,옆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 변에 있는 공장,전원주택,야외음식점,모텔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20.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21.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2.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23. 땅을 판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한다. 
땅 판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해야 한다. 다시 사는 땅은 판땅의 培를 사야한다. 나 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써라. 

24. 땅은 조금씩 사모는 것이 좋다. 

25. 땅은 못쓰는 땅이 없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있는 땅을 싸게사서 적임자에게 받을만큼 받고 팔아라. 얼마든지 이런 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눈 부릅뜨고 찾아라. 

26. 모르는 남남간에는 共有로 사놓치 말라.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수 있고 양해를 얻을수 있는 아는 知人과 共有로 사는 것이 좋다. 

27.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28.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땅이 된다. 

29. 공동지분의 땅은 장기전에 견딜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땅은 장기전에 견디지 못하는 지분소유자는 지분을 싼가격에 내 던져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 싸게 집어먹는다. 

30. 땅은 좋은땅,나쁜땅.비싼땅,싼땅으로 원래부터 탄생된 것이 아니다. 
가리지 말고 땅을 사라. 그리고 좋은땅이 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라.좋은땅 비싼땅은 이미 빼먹은 땅이다.하지만 능력된다면 비싼땅도 좋다.

31.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32. 땅은 반드시 평지와 가까운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33. 山(林野) 밑자락에 붙은 땅을 사라. 
뒷산이 언젠가 개발되면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34. 전면 땅을 살힘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비밀이 새서는 땅 사모으기가 힘들어진다. 못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하나씩 사들여야 한다. 땅은 클수록 좋다. 넓은땅을 확보해 두어야 승산이 크다. 

35. 땅을 산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마라. 팔린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마련이다. 팔린땅값 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가진 사람들의 공퉁된 심정이다. 

3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37. 땅을 산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땅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팔때되면 팔아도 주고 팔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38. 좋은땅,나쁜땅을 구별하지 말고 재력에 맞는 땅을 사두어라. 좋은땅을 서둘러 발전시켜 놓으면 나쁜땅은 서서히 자기몫을 한다.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9. 못생긴땅은 옆땅, 앞땅과 합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모양도 쓸모도 사람이 만들어 쓰는것이고 보면 쓸모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도 오랜 경험이 있는 땅장사의 노하우다. 

40.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4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42.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43. 하자없고 약점있는 땅을 싸게 사라. 
맹지, 길쭉하고 좁아서 집도 못짓게 생긴땅, 돈쓸일이 급한땅, 상속받은 땅으로 등기부상 하자없으면 싸게 골라 잡을수 있다. 

44.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을 사지 마라. 
땅은 원시림을 사두어야 한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전원 주택지 땅값을 이미 빼먹은 것 이므로 잘못사면 손해 보는 수가 있다. 집을 지으면 더더욱 팔기가 힘들다.

45. 중개업소에서 땅을 자꾸 팔라고 졸라댈 때는 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파악해라. 땅파는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옆땅에서 사업이 잘되면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사업이 잘되면 내땅을 살것이 아닌가? 

46.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47. 일단 땅을 샀으면 배짱을 두둑이 먹고 수십곱 이상이 안남으면 팔지마라.장기적으로 기다려라. 시간이 돈이다.

48. 땅을 샀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지마라.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서는 돈벼락을 맞을수 없다. 

49.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50. 땅을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못사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억지로 팔려면 손해를 보고 살려고 서두르면 등골만 휜다. 

51.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52.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53.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54. 앞땅은 비싸니 뒷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55.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56. 땅문서가 수십년간 장롱속에서 묵은땅이 걸리면 물어볼 것 없이 무조건 사라. 

57. 원시림땅은 한번도 다름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는 땅이다. 이런땅은 기가 왕성하여 샀다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면서 얹어먹은 걸레땅은 중개업소마다 몇 개씩 있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한다. 

58.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땅, 형질변경을 놓은 땅은 사지마라. 

59.땅에 대해서 너무많이 알려고 하지마라.투자의 시기를 놓친다. 

60.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61. 지분의 땅은 팔때 문제가 많다.

62. 합병된 땅은 사지마라. 
땅을 보기좋게 쓸모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걸려들어도 걸려들게 마련이다. 

63. 팔린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64.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마라. 
65.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서 오염공장은 쫓겨나게 된다. 

66.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땅 팔아주시오 하지마라. 
약점이 잡힌다. 그렇게 비싸게 내놓아서 팔리겠어요 이렇게 몇번 진을 빼면 땅값은 똥값이 된다. 

67. 땅은 귀중한 아내의 보석처럼 가보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마라. 

68. 땅을 샀으면 그땅에다 무엇을 할까 하고 자꾸 궁리하고 구상하지 마라. 썩지 않으니 없는 듯 그대로 두어라. 땅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 

69. 한번 사놓은 땅에는 어떤 이유로든 건축하지 마라. 
땅을 샀으면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전문업자가 웃는다. 

70. 땅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다른집이 있다. 서로간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해결보고 팔지 땅만 팔려고 했겠는가? 

71.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72.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땅값은 톡톡히 받아라. 

73.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74. 땅이 안팔린다고 교환은 하지마라. 
부동산 교환은 전문사기꾼이 전부다. 교환을 끝내고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보면 그때 속았구나 하는 한탄사가 터져나온다. 

75.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7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77.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78.중개업소에 가서 너무 있는체 너무 없는체 하지 말고 적당히 땅살돈 있는 눈치만 보여라. 

79.땅을 살때는 열번만 검토하여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팔때는 백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 팔아라. 

80. 땅을 살때는 A중개업소 소개로 사고, 팔때는 B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라. 그래야 비싼값에 땅을 팔수가 있다. 

81.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82. 땅투기란 산삼을 캐고도 인삼값에 팔아버리는 땅투기꾼의 허무한 도로아미타불이다. 

83.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Posted by 사천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