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인듯
1. 예산가격 -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비 가격
2. 추정가격 - 국제입찰대상, PQ심사대상, 최저가격 입찰대상, 적격심사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가격으로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등을
참조하여 추산하여 산정된 부가세 미포함 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서 유무와 관계없이 추정한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비
3. 설계가격, 조사가격 - 설계서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기초금액 - 계약담당자가 실구입가등을 참조하여 설계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가격을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가격으
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다.
5.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2% or ±3%등)내에서 10∼15개의 복
수 예비가격을 작성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최
종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다.
6.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가격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예정금액 - 예정가격 + 관급자재비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출순서
1. 예산가격 ⇒ 추정가격(최저가격 및 적격심사 입찰 대상 판단)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낙찰자 선정 판단)
★ 기성부분
공사의 시공 도중에 공정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 완료된 부분
★ 기성검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 법 제14조에 의한 정식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성고
건설자금의 경우 공사도중 기술검토에 의한 소요자금사정금액에 대하여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정 또는 공종율을 산출하여 현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기성고율
기성고율은 공사계약내용 이행정도 즉, 전체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정율은 당초 공사공정 예정표에 따른 공사진행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기성고율과 공정율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등 관련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에 있어서 기성고율과 공정율이 개념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 양자의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중에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가 있었다.
★ 기성액
일정기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 발주자가 확인한 금액
★ 공정
전체공사의 계획에서 각 공사의 단계에 대하여 역일에 대한 공사의 진도를 나타내는 것
★ 공정율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기성고율은 공사계약내용 이행정도 즉, 전체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공정율은 당초 공사공정 예정표에 따른 공사진행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기성고율과 공정율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등 관련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에 있어서 기성고율과 공정율이 개념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 양자의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중에는 기성고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을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가 있었다.
★ 공정표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을 종합, 도표화해 공사의 진도를 나타내는 표로 공사공정 예정표라고도 하며 이 공정표에 의하여 재료의 주문과 반입, 노무량의 수배, 공사의 실시, 검토, 조정을 하여야 한다. 공정의 표시법에는 막대공정표, 횡선식 및 그래프식 공정표, 네트워크에 의한 공정표 등이 있다.
★ 품셈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물질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 즉 단위당 노무공량인[품]과 [재료]의 수량을 나타낸 적산기준으로 이 용어는 1962년 국토건설청(건설교통부의 전신)에서 처음 사용한 어휘
★ 표준 품셈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국가 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건설협회가 전기공사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산하의 대한전기협회가, 통신공사는 정보통신부산하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1천4백4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으로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낸다. 표준 품셈은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며 즉,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통상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된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영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공사비 적산기능을 민간에 이양,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정산사로 하여금 적정 공사비를 산출케 하고 정부와 업체는 이에 따라 공사비를 결정하고 있다.
★ 적산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공사비는 공사용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등을 말하나 기계경비를 경비항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재료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며 간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보조적인 자재를 말한다. 노무비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되며 간접노무비는 공사 목적물의 작업에 투입되는 노무가 아닌 현장사무소의 임직원 및 관리요원의 급여 등의 노임을 말한다. 이같은 비용의 계산은 복잡한 현장조건에 따라 구분되며 현장 생산방식인 점에서 발주자의 표준적인 비용산정과 현장 수주자의 생산 및 시공 공사비와는 차이가 생기고 하도급의 경우는 더욱 달라진다. 도급공사의 경우는 표준적인 이윤도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공사비 등을 계산한다.
★ 일위대가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한다.
★ 일위대가표
세부공종에 포함된 세부품목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규격, 단위, 수량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 등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세부공종이행에 소요금액을 산출한 표를 일위대가표라 한다.
일위대가표는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와 양식적으로는 별차이가 없이 작성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서 보다는 좀더 세부공종으로 구분하고 동 공종에 포함되는 세부품목별로 규격, 수량, 및 단가와 그액을 산출한 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에 소급하여 가등기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
도시개발, 지역개발에 의한 지가 상승으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의 증가가치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구역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경매
매도인이 다수인중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경쟁과열지역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서 입주자 선정은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공공수용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등의 면적을 말한다.
공실률
아파트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있는 방의 비율을 말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의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18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다가구형단독주택
단독주택 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반대말이다.
도시주택가격지수
주택은행에서 전국 39개 주요도시 4,119개의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 변동상황을 조사 1990년 12월 100으로 하여 작성 발표하는 지수를 말한다.
명도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에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과 그리고 점유권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로,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1층의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수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조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일조권을 논하는 사람은 없으나 차츰 일조권 시비가 일고 있는 중이다. 건축법에서는 북측사선제한 등으로 남쪽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의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전세권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을 말한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적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행지
현재는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이라 한다.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의 2/3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층고의 1/2이상 되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한다.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호칭한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약부금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이다.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 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의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내에서의 민영주택 분양시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다액 매입자를 우선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편복도식
갓복도 또는 한편복도라 하며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출입방식 중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한편복도를 이용하여 각 세대별로 진입하는 평면형식을 말한다.
표준공사비
매년초 주택은행에서 주택유형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단위면적당 주택신축단가로 표준설계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각종 공사수량에다 그 해의 정부 노임단가 및 공인된 도매 물가를 적용하여 재무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산정된 재조달원가를 말한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한계토지
도시 또는 대도시권의 외연부와 주변의 토지를 말한다.
호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부동산의 매수의사 가격을 말한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